경기도의회,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6.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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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맞춤 정책 시급"
도내 시청각중복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바탕으로 정책 제안 등 내용 담아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경기도의회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희의에서 통과시켰다. 

권정선 도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청각중복장애'를 조례 수준의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해, 의사소통과 자립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상위법적 근거로 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사한 자치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실시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제정됐다. 연구회는 같은 날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가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4일 열었다. ⓒ소셜포커스 (제공=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이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인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는 국내 유일의 시청각장애인 위원회를 설치해 각 권역마다 지원센터를 두는 방향을 제시했다. 시청각장애인위원회가 도내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책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권역지원센터 및 체험홈으로 지원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정선 의원은 "시청각 중복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이번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도내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과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장인 권정선 의원을 비롯해 김판수, 국중현, 김용판 도의원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책임연구원 김종인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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