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LPG 연료비 지원, 부정수급 잡고 간다"… 지장협, 가결 촉구
이종성 의원 "LPG 연료비 지원, 부정수급 잡고 간다"… 지장협, 가결 촉구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6.2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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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자차이용률 52.1%… 대중교통 아직 미비해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유류비 지원 필요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 차량의 LPG연료 개별소비세 지원에 대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은 장애인사용자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에 한해 보행 장애 정도와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LPG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연로 개별소비세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이다. LPG 연료 개별소비세를 지원하는 동일 법안은 2001년 입법되었으나, 부정수급 문제 등이 계속 불거져 2010년 폐지됐다.

이후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고속·시외버스 등이 도입되었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해 이동권 개선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장애계의 의견에 지적이 잇따르자 이종성 의원은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문제가 됐던 '부정수급'문제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치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한다.

이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일상생활 전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이종성 의원의 발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재도입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6월25일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재도입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법안의 조속한 가결을 촉구한다.

장애인당사자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폐지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는 그간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폭시켰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가로막은 개악이었으며 횡포였다. LPG지원제도 폐지 이후 그나마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되던 제도들도 점차 사라졌다. 현재 장애인에게 지원되던 유류비지원 제도가 남아있는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분기별 5만원 지원제도가 유일하다. 이처럼 기존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던 가장 기본적인 제도마저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 장애인가구 중 차량보유비율은 52.1%로 절반이상의 가구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교통수단 이용율에 있어서도 자가용, 일반버스, 지하철, 일반택시 순으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이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편의시설미비와 대중교통수단의 열악함에 기인하고 있다.

대중교통 중 버스의 경우 저상버스의 보급률도 낮지만 일반버스의 장애인 이용 및 편의시설도 열악하다.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86.7%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안내방송 및 문자안내, 수직손잡이 등만 설치하면 되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은 철저히 외면당해오고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자가용은 이동권과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유류비지원과 이를 통한 이동권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정책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이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을 위한 유류비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법안개정과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늦었지만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재도입안의 조속한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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