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협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ㆍ장애인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
척수협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ㆍ장애인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6.2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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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방치ㆍ학대 당하는 장애인, 칩거 단계 벗어난 척수장애인 활동범위 넓힌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소셜포커스 (제공=한국척수장애인협회)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이하 척수협회)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이하 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기관-지역협회 연계 △척수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홍보 △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대상 척수장애 교육 등 활동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척수협회는 "척수장애인의 경우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이거나 가정으로 복귀한 후 칩거하는 경우가 많아 학대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병원과 가정에서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를 겪고 있는 척수장애인을 구제하고자 권익옹호기관과 협력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은종군 옹호기관장은 “가정 내 학대는 피해가 드러나도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척수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함은 물론, 권익옹호활동의 주체로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는 칩거 단계를 벗어나 다시 사회참여를 시작하는 척수장애인들을 위해 협력한다. 이들은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척수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대상 척수장애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장순욱 복지관협회장은 “그동안 척수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 참여가 쉽지 않았다”며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척수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장애인복지관이 척수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상호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구근회 척수협회장은 권익옹호기관과의 협약에 대해 “전국 척수장애인 대상 학대 예방, 권익옹호를 위해 중앙 간의 협력을 넘어 각 지역기관 연계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관협회와의 협약에 대해서도 "척수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 우리 협회와 재활지원센터 외에는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 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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