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은 나가세요" 부당해고 당한 억울한 사연...
"신장장애인은 나가세요" 부당해고 당한 억울한 사연...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6.2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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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배차 계획따라 투석 일정 조정 가능, 근무에 차질없었다" 주장
사측, "면접 당시 지병에 대해 알렸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
초심지노위, 중앙노동위 "채용거부 합당하다"며 사측 손 들어줘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신장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버스 기사와 장애ㆍ인권단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셜포커스(사진=경산자립생활센터)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신장장애인 버스 기사가 '장애'를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신장장애인 부당해고를 용인한 행정기관 판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회견장에 나왔다.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강O운씨(50대)는 작년 2월 10일 코리아OOO 포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했다. 그러나 강 씨는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않아 사측으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버스운전업무에 적합하지 않다"였다.  

강 씨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다. 사측은 바로 A씨를 복직처리했지만, 4일만인 3월 29일 "만성신부전과 정기적인 혈액투석은 시내버스 기사로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며 또다시 내용 증명을 보냈다. 

강 씨는 그 이후로도 현장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했다. 5월 10일이 배차가 없어 문의를 하니 사측은 본사로 오라며 '채용취소통보서'를 내밀었다.

노동위원회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 씨가 다시 경북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 재심신청까지 모두 기각됐다.  

당시 위원회의 판단은 "당사자의 장애가 버스안전운행에 부적합하고, 따라서 채용거부는 합당하다"였다.

당사자 강O운씨가 사측의 해고 통지는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셜포커스(사진=경산자립생활센터)

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코리아OOO 포항에 근무하기 전에도 관광버스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해고 이후에도 일용직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해왔다는 것.

사전에 미리 고지되는 오전, 오후 배차계획에 따라 혈액투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고, 당사자의 근무 및 배차계획에 어떤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측이 요청하는 건강검진 진단결과를 제출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버스기사로 채용이 되어 운행 업무까지 수행했는데, 왜 갑자기 '장애'를 걸고 넘어지냐며 분노했다. 

사측의 말은 이러했다. 작년 6월에 열린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답변에서 "만약 신청인이 면접 당시 자신의 지병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정상적으로 알렸다면, 신청인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총장은 "사측의 답변만 봐도 노골적으로 장애에 대한 차별인식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당사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신장장애'라는 신체적 조건만을 끊임없이 문제 삼고 있다. 노동행정청 역시 사업주의 차별적 판단에 손을 들어주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측의 신장장애인 노동자 해고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자 부당행위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의 고용 및 노동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 씨는 사측의 부당해고를 알리겠다며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어제(2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1차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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