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공장 자금 7억 도박 등으로 탕진한 20대 징역 3년
장애인 재활공장 자금 7억 도박 등으로 탕진한 20대 징역 3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6.26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횡령액 크고 동기ㆍ수법 등 죄질 좋지 않아"
장애인 재활공장 자금 7억원을 횡령해 도박 등으로 탕진한 20대에 지방법원이 "횡령액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 재활공장의 자금 7억원을 횡령해 5억원 이상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복지회 자금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게임머니 구입에 5억7000만원을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모 장애인복지회 소속 재활공장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복지회 자금 7억5000만원을 432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중 5억7000만원을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 구입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