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되는 뺑소니 운전
가중처벌 되는 뺑소니 운전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6.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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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중처벌
뺑소니 자기부담금은 최대 1억6천5백만원까지
뺑소니를 알지 못했을 경우 필요한 자료를 모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뺑소니사고는 일평균 4~5건 정도, 년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중대범죄다. 뺑소니운전 검거율은 블랙박스와 CCTV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 98%이상이다. 도망 가봐야 잡힌다는 것이다.

뺑소니 이유는 1. 음주운전 2. 무면허운전 3. 운전자 바꿔치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종종 CCTV 사각지대나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뺑소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다.

뺑소니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3의 도주치사죄에 적용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때 뺑소니 운전자가 음주, 무면허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 뺑소니일 경우, 상해 3주이상일 경우,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고 구속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하더라도 뺑소니 자기부담금을 최대 1억 6천500백만원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활동을 해야 하고, ②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③ 현장에 경찰공무원을 호출해야 한다. 만약 이 세 가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주차량 운전자, 일명 뺑소니 운전자로 판단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교통사고시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요구한다. 피해자 구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살피고 병원에 이송하는 등 사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호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상대방에게 신분을 알렸더라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은 요건을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고 후 미 조치다. 명함을 준 것만으로 조치가 끝났 것이 아니다. 경상으로 판단되더라도 현장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하고 본인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2. 대인 뺑소니사고다. 법원은 대인 뺑소니의 경우 엄한 판결을 한다. 따라서 사고발생시에는 일단 피해자의 상해를 살피고 위 1 항의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3. 대물 뺑소니사고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 자전거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에 의한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상 뺑소니가 아니다.

대물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판례는 “뺑소니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 이상 도로교통상의 위험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성립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대물뺑소니도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뺑소니 운전에서 억울한 경우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사고 후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다. 이럴 때에 교통사고 상황과 현장에 따라 뺑소니 적용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의외 결과가 판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뺑소니 운전자는 대부분 사고 자체를 몰랐다는 변명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법원에서 이런 주장을 매우 면밀히 검토한다. 정말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모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뺑소니 처벌은 면할 수 있다.

교통사고 상황별로 뺑소니 사고로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뺑소니 기준에서 적용되는 경우

1. 사고 후 범죄의 은폐를 위해 도주 했을 때, 환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 했을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벼렸을 때, 자신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허위로 가르쳐 주고 갔을 때,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 왔을 때

2. 의사능력이 없는 어린이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조치 없이 갔을 때

3.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을 이탈했을 때 

4.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장시간 지체한 뒤에 입원시켰을 때

5.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갔을 때

6. 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는데도 자신의 차에 탑승한 경미한 피해자만 후송하고 갔을 때

7.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낸 사고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고 갔을 때

8.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갔을 때

9. 비접촉 원인을 제공하여 충돌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가버렸을 때

10. 차량과 충돌하고 피해자가 일어났더라도 조치를 하지 않고 말다툼만 한 후에 갔을 때

11. 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 없이 갔을 때

▣ 뺑소니 기준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때

2. 도주한 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되는 때

3. 교통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때

4. 구호조치는 못했으나 연락처 교부 등을 했거나 현장에서 대화를 나눈 때

어떠한 경우에도 뺑소니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입장이 될 수 있는 사고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전문가의 법률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중인 경찰관(뺑소니 교통사고는 매년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중대범죄로 블랙박스와 CCTV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 98%이상 검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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