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에 시각장애인 접근성 확대한다" 법안 발의
"영상물에 시각장애인 접근성 확대한다" 법안 발의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6.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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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률안' 대표 발의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전환율 1% 남짓... 화면해설영상 턱없이 부족해
김예지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이 영화ㆍ방송 등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2차 저작물(대체자료) 제작 시 공표된 어문저작물에 한해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나 방송 등 각종 영상저작물이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화면해설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시각장애인 시청용 화면해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4일 본지와 국립장애인도서관 정기애 관장과의 인터뷰에서도, 대체자료 제작 비율이 일반 출판물의 10~13%에 이르지만, 시각장애인 대체 자료 전환 비율은 1%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판물뿐만 아니라 영상물도, 감독과 제작사의 입장에서 유출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운 저작권법 상의 문제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ㆍ화면해설영상 등 BF(베리어프리) 영상물 제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동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시설이 출판물이나 영상 등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점자ㆍ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시청용 화면해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제작 시간이 한참 걸리고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등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라며 "동 개정안이 대체자료 제작을 원활하게 해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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