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는 조속히 '평등법' 제정해야"
인권위 "국회는 조속히 '평등법' 제정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6.30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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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원위원회서 차별금지법 시안 공개하고 입법 촉구
악의적 차별에는 3~5배 손배액 가중
"차별에 대한 국제적 법의식 수준에 발맞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시안을 30일 전원위원회에서 발표하고, 국회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소셜포커스 (사진제공=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차별금지법 시안을 공개하며 국회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시안을 참조해 입법을 추진하라"고 오늘인 30일 전원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이미 장애,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에 따른 관련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여러 요소가 중첩되어 있는 차별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가 지난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여러차례 발의됐으나 입법은 번번이 무산됐다. 그동안 평등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점점 무르익어왔다.

인권위가 지난 4월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요구가 국민적 요구임을 확인했다. 88.5%에 이르는 응답자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72.9%)보다 15%정도가 높아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21대 국회의원 10명은 어제인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성별과 장애, 나이, 언너 등을 비롯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등에 대한 국제적 법기준에 발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권위는 "OECD 회원국 중에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한다"면서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사진제공=News1)

인권위가 국회에 제시하는 '평등법 시안'은 차별의 개념과 사유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한 규정한다. 다양한 차별 구제수단과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도 제시한다.

시안이 제시하는 차별의 개념은 크게 5가지다.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과 더불어 차별을 드러내거나 조장 하는 것으로 보이는 광고 행위도 포함한다.

차별 사유는 21개를 명시했지만 '~등'으로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을 규정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차별 사례가 발생하면 △기존 법령·조례·규칙 등 각종 정책 시정 △재난상황에서 소수자 보호 원칙 규정 △교육·홍보 등을 통한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조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해배상 조치도 제시한다.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추정한다. 악의적 차별일 경우에는 산정한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액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혐오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해악을 주는지 인식하게 됐다"고 발언하며 "이번에야말로 모두의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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