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확대하는 법안에... "적극 환영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확대하는 법안에... "적극 환영해"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6.3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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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개정안에 성명서 발표로 지지 표명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등 시각장애인, "적극적인 지지" 보내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지난 29일 대표발의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각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률안은 시각장애인시설이 출판물이나 영상 등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점자·음성 등으로 변환하는 것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2차 저작물(대체자료) 제작 시 공표된 어문저작물에 한해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표, 전송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제 및 배포가 가능한 콘텐츠는 법적으로 공표된 어문저작물에 한하며 영상저작물의 경우 감독과 제작사가 유출 위험을 우려해 제때 화면해설 콘텐츠를 제공하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정기애 관장에 따르면, 현재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전환 비율은 1%에 그친다. 전체 대체자료 제작 비율이 일반 출판물의 10~13%에 이르는 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이를 개선하고자 이미 공표된 출판물이나 영상이라면 비영리 목적으로 점자나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협회는 김예지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확대, 「저작권법」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지난 29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제33조를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시설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전용 기록 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문 저작물뿐만 아니라 영화, 방송물, 동영상 등의 영상저작물과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이러한 저작물에 자유로이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특히, 영상저작물의 경우 더욱 어렵다. 영상물이 증가함에 따라 시각장애인도 다양한 화면해설 콘텐츠를 희망하지만, 그 현실은 참으로 암울하다. 법적으로 공표된 어문저작물에 한해서만 복제․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영상저작물 원저작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하여 제작 여부를 논하느라 시각장애인은 제때에 맞춰 화면해설 콘텐츠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영상물 접근성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기에 시각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 혹은 문화향유권에 대해 시혜적 시각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인권’의 견지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접근 가능 포맷 제작 확대, 통합 관리 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보편적 사회참여 통합에 화답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시청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매우 큰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관련 법안 개정은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어문․영상저작물에 접근가능하며, 정보접근성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우리 연합회는 김예지 의원과 함께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6월 30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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