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8] - 부가가치세
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8] - 부가가치세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07.03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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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특수보조기 등에 대한 면세혜택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적용 등으로 구입시 부담 줄여
희귀병 치료제 및 장애인 특수교육용 물품에도 면세 적용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고 함)는 간접세이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사업자간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의 거래금액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포함된다.

세법에서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공급가액이라 하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 한다.

부가세를 국가에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이지만, 그 세금을 최종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그 물품을 소비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소비하는 사람은 개인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공장에서 생산품을 만들거나 음식점에서 요리를 할 때 원재료로 소비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10%의 부가세를 받는다(매출세액). 그리고, 제품 생산을 위해 재료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상품을 매입할 때 미리 부담했던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부가세의 납세원리다.

따라서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다. 즉, 부가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될 때에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가세를 국가에 직접 납부할 의무가 없는 최종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포함된 10%의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납세를 하게 된다. 간접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도 특별히 면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가세가 붙는다. 수입할 때는 관세도 붙는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장이 부가세와 관세를 징수한다.

수출하는 물품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 이것을 영세율이라고 하는데,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수출품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재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매입세액이 더 많아지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부가세 환급세액이라 하며 국가에서 환급해 준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건은 거래단계별 부가세가 붙는 게 원칙이지만, 법에서 특별히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이다. 축산물이나 임산물도 당연히 포함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용역, 도서·신문·잡지·예술창작품 등 문화관련 재화·용역, 금융보험용역, 토지, 인적용역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도 부가세 면제대상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은 이론상 그 면세가 되는 만큼 낮은 가액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이나 문화활동 및 국민후생 등을 지원하는 효가가 있다.

부가세 면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과 면세대상 재화 · 용역의 종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보조기기 면세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 등 특정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나 영세율 제도가 있다. 장애인 등이 치료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나 희귀질환 치료용 의약품을 구입할 때 부가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부담을 줄여 준다.

지체장애인,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아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세(또는 일부면세)를 적용하므로 장애인에게 간접적 지원효과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19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4항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품목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이 이러한 보장구를 구입할 때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4호)

이처럼 부가세 및 관세가 면세되는 물품은 물품 자체가 장애인용 면세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구입을 할 때 특별히 요구되는 절차는 없다.

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을 연재하는 조봉현 논설위원은 세무사 자격을 갖춘 조세전문가임(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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