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소통관 수어통역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
국회의장실 "소통관 수어통역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7.0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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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장애포괄적 국회 운영 요구안' 지난 2일 제시
장애벽허물기 "옳은 흐름, 모든 정부기관으로 확대돼야"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회 소통관에 수어통역사를 상시 배치해달라"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요구에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최대한 빨리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대화는 지난 2일 장 의원과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면담 중 이루어졌다. 장 의원은 이 면담에서 '장애포괄적 국회 운영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요구안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국회 소통관에 수어통역사를 상시 배치해 농인의 정보접근성 증진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사 화면 배치 요구 전과 후 (위, 아래순)

지금은 회견 내용을 수어로도 전달하고자 하면 의원이 직접 통역사를 섭외해야 한다. 수어통역사를 동행한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제한 인원에 통역사도 포함시켜 인원이 너무 많은 경우엔 함께 연단에 서지 못할 수도 있고, 화면에 같이 잡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카메라는 발언하는 사람의 모습만 송출한다. 

이에 장 의원은 "2008년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우리 국회도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어통역을 상시 제공해야 한다"고 국회의장 복기왕 비서실장에 요구했다.

해당 요구안은 소통관 수어통역 제공 외에도 △휠체어 이용 발언자 위해 무선마이크 제공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수어통역 제공 △국회의원회관 등 안내데스크 편의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복 비서실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소통관 수어통역 배치를 지시한 바 있다"며 조속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은 3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는 이러한 흐름과 결정이 "청와대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논평을 발표했다.

장애벽허물기 측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지냈던 정의당 추혜선 전 의원의 사례를 들며 장 의원을 활동을 지지했다.

논평에 따르면 추혜선 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 수어통역사 배치하기 위해 힘썼다. 2019년 4월부터 20대 국회 종료 시점까지는 모든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했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처총장을 만나 상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해 12월부터 정부는 정책 브리핑 시 수어통역사를 공식 배치하기 시작했다.

장애벽허물기 측은 추 의원이 일으킨 이러한 흐름이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수어통역을 실시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다"며 "장혜영 의원의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 배치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장애벽허물기 측의 논평 전문이다.

 

[논평]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 배치 진행, 청와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야

국회 소통관(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기 위해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일 장혜영 의원실에 의하면, 국회의장 비서실장(복기왕)에게 소통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청와대와 공공기관, 국회에서의 수어통역 실시를 요구해 왔다. 20대 국회에서 이러한 운동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국회 내 수어통역사 배치를 위하여 국회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들의 본이 되려고 2019년 4월부터 20대 종료 때까지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수어통역사를 배치했다. 더 나아가 추혜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 때 수어통역사 배치를 정례화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유인태 국회사무처총장을 만나 상의하기도 하였다.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수어통역사 배치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여론화하기 위하여 우리 단체는 현장에서 수어통역 실시 촉구 집회 등도 이어갔다.

이러한 흐름이 바탕이 되어 지난 해 12월 2일 부터 정부 정책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공식 배치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공공행사 등에 수어통역 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협약도 채결되었다. 미완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코로나19 브리핑 수어통역을 실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정치인의 한국수어법 제정추진 최초 공표(2012년 심상정 당시 대선예비후보), 독자적 ‘한국수화 및 농문화법안’ 발의(2013년 정진후의원)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2015), 선거토론과정에서 수어통역 환경개선(2015년 고 노회찬의원 등), 그리고 20대국회 추혜선의원까지 수어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단체의 운동과 함께 한 이러한 활동은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단체는 국회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시, 청각장애인의 접근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혜영 의원의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 배치 추진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흐름이 국회에 머물지 말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과 공공행사에서 수어통역 지원 확대로 이어가길 기대한다.

2020년 7월 3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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