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기도 전에 빨간불… 교통약자 보호구역, "보행신호 시간 점검 시급"
건너기도 전에 빨간불… 교통약자 보호구역, "보행신호 시간 점검 시급"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7.0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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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경찰청에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할 것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임에도 보행 신호시간이 짧은 횡단보도에 대해 각 시·도 경찰청에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news1

“보행자 신호가 너무 빨리 끝나고, 빨간불이 되면 차들이 경적을 울려 위험했던 경우를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초록불이 들어오기도 전에 횡단보도에 한 발 먼저 내딛게 됩니다.”

-지체장애인 이모 씨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지나치게 짧은 보행 신호시간로 인해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위험에 처해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경찰청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절반 이상인 53.6%가 65세 고령자로 밝혀졌다. 현재 장애인 사망자 통계는 없으나, ‘교통약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보행 신호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 곳, 교통약자들이 자주 다니지만 보호구역이 아닌 곳이 많다는 사실에 미루어 장애인의 사고 및 사망율도 노인 못지 않을 것이라고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측은 추측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에 근거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각 지역 경찰청은 경찰청이 마련한 관련 매뉴얼의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 매뉴얼은 교통약자 보행 신호시간은 보통 1초에 1m를 걷는다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행 신호시간을 산정한다. 보행속도가 느린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1초에 0.8m를 걷는다고 가정하고 보행 신호시간을 조금 더 길게 정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보행시간이 더 짧게 설정되어 있거나, 보호구역은 아니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아 보행 신호시간을 늘려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최OO 씨는 “전동휠체어를 타는 나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지나가면 되니 보행 신호가 짧아도 문제 없지만, 일반 휠체어 이용자들을 보면 매번 신호 내에 다 건너지 못한다”며 “차들도 휠체어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는지 확인도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해서 위험한 장면을 여럿 목격했다”고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진술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호구역 내 보행 신호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곳 △보호구역 외에 보행 신호시간을 늘려야 하는 곳 등에 대해 17개 시ㆍ도 경찰청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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