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장애인 노동 착취·폭행한 양식장 업주 구속
19년간 장애인 노동 착취·폭행한 양식장 업주 구속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7.04 0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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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폭행, 장애인 수당 착취한 2명도 수사중
지적장애인 노동자에 19년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애인 수당을 착복한 주민과 통영 소재 양식장 업주 등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지적장애인을 19년간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가두리 양식장 업주와 장애인 수당을 착복한 주민 등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최근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가두리 양식장 업주 A씨(58)를 노동력착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인 B씨(39)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19년간 가두리 양식장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의 장애인 수당 일부를 착복한 협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을 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했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경은 정치망을 운영하는 C씨(46세)도 2017년 6월부터 B씨를 1년 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하고, B씨의 장애인 수당을 이용해 가구와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이를 갚지 않은 주민 D씨(46·여)도 장애인 수당을 착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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