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외에서 진입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과실은?
도로 외에서 진입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과실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7.06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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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에서 진입 시에는 일단정지, 안전 확인 후 서행 진입
기본과실은 직진차량 20%, 진입차량 80%로 산정
사고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로 가, 피해자는 바뀔 수 있어

도로교통법 제18조 제 3항은 (횡단 등의 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 갈 때에는 일단 정지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은 “차로가 아닌 장소”를 말한다.

차도가 아닌 장소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된 장소로 도로가 아니긴 하지만 차량 등을 그 본래의 사용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유소, 건물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도로 외에서 타이어 판매점에서 타이어 교체후 도로로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때 과실비율을 어떻게 결정될까? 과실 최종결정은 법원 판결에 의하며 그 전에는 쌍방합의에 따른다.

법원에서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정한 결과를 알 수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통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표현되는 추상적 경과실로 정의한다.

과실상계는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는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과 가해자와 피해자간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근거한다.

즉 과실상계는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분담을 위한 조정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하여 가해자 책임을 제한하고 배상액을 경감한다.

과실상계에서 과실은 사회통념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교통의 우선순위는 도로를 주행하는 직진차량이다. 따라서 도로 외에서 진입하면서 직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시에는 진입하는 차량이 가해자이며 과실이 크다.

도로 외 진입차량이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 후 진입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산정될까?

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쌍방의 주의의무를 적용하면서 진입차량에게 가해자 과실을 결정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직진차량 : 진입차량과실비율20:80%를 기준으로 한다.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차로변경 중이었거나 안전지대나 실선을 넘어 주행하였거나 직진 중 한 눈 팔기 등 중대 과실 상황이었다면 가해자 과실은 감경하게 된다. 이를 수정요소라고 하는데 수정요소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상황은 물론 사고지점의 도로구조, 사고차량과의 거리등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위험성이 고려되므로 사고현장에서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이 자체를 내밀고 정차중인 상태에서 도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였을 때는 동 과실을 기본과실로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다. 도로 외에서 타이어 교체 후 진입하던 제보자는 최초 80%:20%로 안내받았으나 사고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40%:60%로 변경 통보되었다. 그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방송에 제보하면서 무과실주장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과실의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 때문에 방송에 보도되는 것이 절대적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동 제보는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서 증거를 채집하고 제시하고 조사에 적극반영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례라 볼 수 있다.

교통사고 사례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례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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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풍 2021-09-09 18:17:12
>> 도로교통의 우선순위는 도로를 주행하는 직진차량이다.

직진 차량이 아니라, 본선차량입니다.
예컨대 자기 차선이 휘어져 있는데, 직진 차량이 자기 차선으로 직진해 들어온다면?
자기 차선을 가자는 차량은 본선차량이고, 직진 차량은 진입차량입니다.
이는 회전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라서, 회전하는 차량은 본선차량, 직진해서 교차로에 들어오는 차량은 진입차량입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은 차선 변경 차량이 되고, 자기 차선을 가는 차량은 본선차량이죠.
이는 회전교차로에 끼어드는 차량은 저 관점에서는 차선 변경 차량이 됩니다.
휘어진 차선에서도 직진차량이 차선 변경 차량이 되고요.

* 도로교통의 우선순위는 도로에서 자신의 차선을 주행하는 본선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