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그린벨트 내 복지시설 설치 가능하게 한다
이종성 의원, 그린벨트 내 복지시설 설치 가능하게 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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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ㆍ노인시설 등 입지 허용
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위한 필수시설이지만... 관련 시설 설치 어려워
이종성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오늘(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에 노인ㆍ장애인ㆍ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복지시설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관련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갈등해결센터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기피시설 관련 집단민원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ㆍ오폐수 처리장 등의 환경시설과 저소득층 주거단지 건설 등이 기피갈등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장애인 복지시설 역시 기피시설로 분류되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의 입지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들이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린벨트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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