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감염병 유행에 국가가 심리치료 지원해야...
최혜영 의원, 감염병 유행에 국가가 심리치료 지원해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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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감염병으로 인한 공포ㆍ경제적 부담 경감되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최혜영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ㆍ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리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최 의원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에게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국민의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본 개정안을 통해 심리 치료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국가가 먼저 나서서 심리치료를 도와서, 감염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사회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본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홍정민, 고영인, 박성준, 김경만, 윤미향, 이수진, 김용민, 서영석, 김성주, 오영환, 임호선, 김남국, 최종윤, 이용우, 이재정, 박영순,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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