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착공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착공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1.22 17: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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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단지배치도(좌) 및 조감도(우)(제공=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은 주거비지원,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들의 선호를 반영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다음달 27일부터 분양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21일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가해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주거비 부담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 부처적 공감 아래 마련됐다.

먼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연계한다. 이 모기지는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특히 과도한 시세차익의 환수차원에서 분양가격이 2억5천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화한다. 이는 주택을 팔 때 시세차익의 일정부분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로, '로또 청약'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이키우기 좋은 공공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등을 통해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환기시스템, 차음기능성 바닥재 등을 적용한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차장 100% 지하화 등을 추진하고 숲속놀이터, 실내놀이터, 비가와도놀이터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은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했으며 2억5천60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공급하고, 잔여 70%도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다음달 11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공식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추진을 가시화하고, 12월 위례와 평택고덕 2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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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 2018-11-25 09:45:29
외벌이들의 전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