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하라"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하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0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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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없애, 선거공약 음성파일로 발송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오늘(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보물에 관한 선거법'은 일반 선거공보물과 점자공보물 면수가 같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활자보다 3배나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지면이 부족해 공약 내용이 도중에 끊기거나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음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형 인쇄물 또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시각장애인은 바코드 위치를 찾기가 어렵고, 노령자의 경우 바코드 인식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선거철마다 장애인 참정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 개정은 더디기만 하다. 일부 정당만이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 제공받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참정권은 국가의 배려가 아닌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기에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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