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책임 높인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책임 높인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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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 신고의무자 교육 규정 無
학대 행위 23.1%가 장애인시설 종사자... 신고의무자 자격 기준 논란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기준,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것은 총 889건이며, 신체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가 학대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학대 행위자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인 20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다음으로 부모와 지인,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자의 학대 행위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장애인학대 문제나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에도 신고의무대상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대한 사항만 마련했을 뿐,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교육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신고의무 교육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발생 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장애인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장애인의 발견율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규정해둔 만큼, 그에 따른 교육 강화와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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