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 학대 피해자 72%가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만 4천3백건...
작년 장애인 학대 피해자 72%가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만 4천3백건...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1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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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학대신고 19.6% 증가... 의심사례 중 절반이 "학대맞다"
발달장애인 학대 고위험군... 스스로 학대 인지, 신고 비율 낮아...
신체적 학대나 노동착취 많아... 경제 착취 피해는 지적장애 가장↑
신고의무자 책임 회피 "자격 논란"...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더 많아
(왼쪽)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중 (오른쪽)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소셜포커스(제공_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학대 신고가 작년 대비 19.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4천3백76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학대의심사례는 43.9%(1천9백23건)에 그쳤다. 나머지 56.1%(2천4백53건)도 사건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잠재적인 학대 사례였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3일 ‘2019년도 전국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위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학대의심사례 중 “학대가 있었다”라고 인정된 사례 즉, 수면 위로 드러난 학대 사례는 945건(49.1%)으로 절반에 달했다. 심지어 학대 피해장애인의 72%가 발달장애인(지적ㆍ자폐성장애)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지적장애인도 65.9%였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학대의 주 피해자로 전년도 626건에 비해 8.6%가 증가했고, 전체 장애유형 중 학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노인ㆍ아동학대가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경제적 착취 비중이 높았다. 신체적 학대가 415건(33%)였고, 경제적 착취는 328건(26.1%)였다.

노동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94건(9.9%)이었다.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장애인의 69.1%가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소셜포커스(제공_보건복지부)

신고의무자에 대한 자격 논란도 제기됐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천9백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나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이었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등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됐을 때,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1065건(5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신고의무자 자격 논란과 법적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학대의심사례 중 피해 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162건)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학대 피해를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한 비율이 4%(27건)로 전체 학대사례 중 본인 신고율 6.3%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유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학대를 인지해서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대예방ㆍ신고프로그램 및 홍보 자료 개발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따랐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소셜포커스(제공_보건복지부)

한편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피해자와 가까운 지인이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198건)로 가장 많았고, 지인이 18.3%(173건)이었다.

가장 많은 학대가 발생한 곳은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였다. 피해자 거주지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이 310건(32.8%),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295건(31.2%)이나 발생했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유형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유형 ⓒ소셜포커스(제공_보건복지부)

특히 집단거주시설 내 장애인 학대ㆍ폭력도 심각한 상황이다.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는 작년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의 37.9%(358건)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62%(222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이용시설이 20.4%(73건), 특수학교 등 교육기관이 11.5%(41건),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이 6.1%(22건)였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을 집증해서보면, 중복학대가 37.8%(84건), 신체적 학대가 26.6%(59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이용시설도 중복학대ㆍ신체적 학대 사건이 각각 30.1%(22건)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이용시설의 경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51.1%(183건)로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48.9%(175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비율은 2%(7건)로 현저히 낮은 상태다.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소셜포커스(제공_보건복지부)

매년 신고건수와 학대의심사례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학대 신고건수가 2018년 3천6백58건에서 2019년 4천3백76건으로 718건 늘어났고, 학대의심사례는 88건이 더 많았다. 

작년 12월 신설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에 의해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학대 피해장애인 다수가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조사가 중요한만큼, 복지부는 7월 3일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해 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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