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ㅇㅇㅇ의 집 학대 피해 장애인에 자립ㆍ주거지원 도와
서울시, ㅇㅇㅇ의 집 학대 피해 장애인에 자립ㆍ주거지원 도와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1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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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행정처분 이어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 심리보호 첫 지원
입소자 21명 시 관리ㆍ운영 시설로 이전 후 심리회복하고 새 시작
자립희망 11명은 9월에 입주, 정착금과 가사 등 주거서비스 지원
시설에 남은 40명도 보호자 설득해 9월 말까지 탈시설 완료 목표
장애인 자립주택에 입주하는 탈시설 장애인을 환영하는 모습 ⓒ서울시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서울시가 장기적인 인권침해가 드러난 장애인거주시설 'ㅇㅇㅇ의집'에 5월 '시설폐쇄'와 '법인설립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입소자 21명을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로 임시 이전시켰다. 

시는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재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독립을 희망하는 일부는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에 9월 입주하게 된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원하지만 육체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이다. 작년 12월 2일을 기준으로 총 31명 입주해있다.

시는 1차로 개인별 욕구조사를 진행한 결과, 21명 중 11명이 자립을 원해 지난 5월 지원주택 신청을 완료했다.

시는 긴급분리(임시전원) 및 심리상담, 독립 주거 제공으로 연결되는 폐쇄 시설 이용인을 위한 종합적 사후관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장애인 학대시설의 가해ㆍ피해자 분리와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이전(전원)시키는 방식으로만 보호해왔다.

현재 해당시설에 거주 중이던 총 61명 중 21명이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 관리ㆍ운영 시설로 임시 전원한 후 현재 심리회복 중이다.

학대 시설 피해 장애인 K씨의 보호자도 소감을 전했다.

"우선 안정적인 환경에 마음이 놓여요. 아이가 어쩌다 한 번씩 의사표현을 하는데, 학대 받았던 시설에 대해 물으면 "OOO이 때렸다. 이전 시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표현해요. 과거 시설을 알아보느라 힘들었던 경험이 떠오르면서, 혹시나 아이가 또 적응하지 못하고 시설에서 쫓겨나면 어쩌나 매번 전전긍긍했는데,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진작에 옮겨올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까지 시설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아이같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시는 1차로 주 피해자인 7명을 긴급 분리하기 위해 2월 21일 3개 장애인거주시설과 피해 장애인쉼터로 옮겼다. 이들은 초기에 도전적 행동과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였으나, 사회복지사와 전문가의 노력으로 차츰 안정을 찾고 긍정적 욕구 표현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보호자들이 직접 전원을 요청한 이용인 4명이 3개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했다.

3차 전원은 무연고 이용인 10명을 대상으로 7월 13일에 이뤄졌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30여 명의 현장전문가와 함께 시설을 방문, 전원을 단행했다. 이들은 5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무연고 이용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관할 구청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이 이들의 전원을 무작정 반대해왔기때문이다. 

이중 9월에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입소자는 11명이다. 서울시는 자립정착금 1천3백원과 함께 가사 지원 등 주거서비스, 상담 등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아직 해당시설에 남아있는 40명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설득해 9월 말까지 전원 자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보호자들은 장기간 시설에 의지해 왔기 때문에 타 시설로의 전원이나 지역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시는 작년 10월 해당시설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신고 받고 점검ㆍ조사를 실시해 지난 5월 ‘시설폐쇄’와 ‘운영법인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해당시설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불응하며 집단민원 및 탄원서 제출, 행정소송 등으로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서 7월 6일에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시설폐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설폐쇄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해당시설 이용인 보호자들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시겠지만 서울시를 믿고 자녀의 보다 나은 삶, 행복권 추구를 위해 용기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은 사회복지의 소명의식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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