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문제없나
장애인식개선교육 문제없나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23 10:0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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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온라인교육 방식 개선돼야…”
인식개선 효과·일자리 창출 저하 우려
통합관리·교육 효과성 검증 시스템 구축
서울 여의도 이름센터 앞에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정훈 기자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정훈 기자

올해 법정 의무교육에 '기업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추가된 바 있다.

최근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에 대한 학계와 교육 현장의 강사 등을 중심으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다. 장애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나 이해를 바로 잡아주고 편견을 없애는데 그 목적을 함께 하고 있다. 교육 목적과 대상, 횟수 등은 상이하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약 7만개 기관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교육기관과 공공단체의 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또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집합·원격·체험교육으로 이뤄진다.

또 다른 관련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은 직장 내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다.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와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중심으로 집합·원격·체험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기본계획을 보면 교육 인프라 구축 측면에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시행을 통해 교육강사를 올해 1천명에서 2022년까지 총 5천명으로 양성하고 전문강사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인식개선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해 강사 양성교육·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IT 대기업에 다니는 엄모(40)씨는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은 잘못된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데 꼭 필요하다”며 “하지만 문제는 말 그대로 교육에서 끝난다는 것인데, 의사 결정을 가지고 있는 관리직 직원들은 사이버교육을 대충 틀어놓고 딴짓거리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을 듣는 시스템이 속히 마련돼야 실질적인 인식개선 효과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운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제4차 기본계획(2013~2017년) 평가와 관련해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 스스로가 적극적·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한다는 인식은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37.4%는 의무고용률 달성 의지가 없었으며, 의무고용률 달성 기업 62.2%는 추가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주체들이 바라보는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 전문가 집단의 심층 인터뷰(FGI, Focused Group Interview)를 진행했다.

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유인물 배포 형식과 장애인 강사가 활동하는데 부적절한 물리적·심리적 환경, 인센티브·패널티 등의 부재로 인한 수행률 저조 등을 꼽았다. 교육실시 강사집단은 제한된 1시간 동안 6개 영역을 다뤄야하는 점, 일반·특수학교 교원은 장애인과 교류하거나 장애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의 부족과 내부 교사가 직접 교육을 하거나 유인물로 대처하는 점 등을 꼽았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은 온라인 교육 시청 방식, 원내·특수교사의 수업형태를 지적했다.

교육의 합리적 운영과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가 집단은 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를 한 곳이 통합·관리하고 해당 부처에 역할을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실시 강사집단은 규모를 떠나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공적 기관을 통해 관리체계와 교육의 질 등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방향과 관련해 장기적 측면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과목 반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센터나 기관이 필요하고 해당 부처 역시 운영관리에 대한 역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 변화에 부응하고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7개 단체와 국회의원 기동민 의원실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가진 장애주류화 정책의 가능성과 전략 과제를 주제로 ‘2018 장애정책박람회’에서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고용지원국장은 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과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진행하는 대면교육이 있다.

조 국장은 “인식개선의 지름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인데 대면교육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온라인 교육으로는 제한된 환경으로 이를 충족할 수 없다”며 “물론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최소한 대기업은 대표이사나 임원, 인사담당자 등 일정직급 이상의 관리자는 대면교육을 필수로 받게 끔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장애인 고용촉진 안정화를 고려할 때 관련법 시행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유다.

또 조 국장은 인식개선교육의 지속발전을 위해 ▲온라인교육을 제한하는 법제화 ▲중증장애인 강사 육성 ▲강사의 역량 강화 유지 방안 ▲교육 효과성 검증 시스템 ▲질 높은 교육 컨텐츠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내게 돼 있어 대기업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조 국장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때우는 대기업이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제대로 받을지 의문”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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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2023-06-05 15:01:00
경험이 부족하고 자기장애외에 장애대해
아는 장애인식 가능할지

윤*진 2018-11-29 08:34:58
유치원교육부터 장애체험과 장애아동들과 함께
하는교육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 2018-11-26 18:03:50
현실적으로 체험을 통한 효과성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제 2018-11-26 11:16:26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는 것을 막아야 진정한 인식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은*영 2018-11-23 11:05:35
장애인 개인의 재능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겠고 직장내에서도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직장과 동료직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