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장애인 지원 조례' 놓고 갈등 재현
부산 연제구의회 '장애인 지원 조례' 놓고 갈등 재현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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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숙 의원 "의장단 선거 이후 사심 작용해 보류" 의혹
보류 의사 밝힌 의원 "좀더 논의해보자는 의미"라며 반박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하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의원들간 알력으로 논란을 빚은 부산 연제구의회가 이번에는 장애인 관련 조례안을 놓고 시끄럽다.

20일 정홍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제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선거 때 갈등으로 의정활동에서 사심을 바탕으로 정치를 한다면 우리 의회의 앞날은 캄캄하다"며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을 특정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최근 정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행복도시위원회 조례 심사 단계에서 보류되면서 불거졌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직접 신문, 방송, 영상 등 미디어에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장애인공동체 미디어의 교육, 제작, 운영을 비롯해 유통과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 의원은 "여러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소중한 조례안이다"며 "지체장애인들과 코로나19로 사회활동에 더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소통을 위한 조례 보류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앞에서는 연제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회원들이 항의성 피켓시위를 벌였다.

휠체어를 타고 현장을 찾은 A씨는 "장애인 유튜버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세상과 더 소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마을공동체 미디어 육성 및 지원조례' 등 2개 조례안도 발의했지만 모두 보류됐다. 더욱이 '보류' 의사를 낸 의원들이 의장선거 당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의원 2명과 미래통합당 의원 1명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한 의원은 "이미 장애인 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 충분히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며 "인력, 비용 등을 들여서 별도 조례를 만드는 거 보다 기존 조례안 속 위원회의 역할을 찾는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결을 해서 재차 조례안을 상정 못하도록 막은 것도 아니고, 좀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보여서 보류를 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정 의원은 "2016년 상위법에 의거해 제정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올해까지 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에 한 움큼도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위원회일 뿐더러 헌법이 있다고 개별법률을 못 만들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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