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의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한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의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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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ㆍ영화관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관람객 등 교통약자 피난계획" 의무화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21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영화관 및 공연장에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 관람객의 피난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 및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또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등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ㆍ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고, 위기대처 능력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떨어짐에도 재해대처계획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 노약자의 안전한 문화생활 향유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특히 2019년 기준 국가화재통계 상, 10만 명을 기준으로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수가 비장애인에 비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최초 상황 인지 및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화재통계 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망자 현황 ⓒ이종성 의원실(제공=소방처)

본 개정안으로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장애인ㆍ노약자 등 이동약자를 위한 피난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피난안내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의 피난방법도 포함해 재해약자인 장애인ㆍ노약자들의 안전한 문화생활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재해약자를 위한 안전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장애인ㆍ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재해대처계획 마련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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