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의사냐?" 정신장애인 면회 막는 치료시설 관행 개선한다
"당신이 의사냐?" 정신장애인 면회 막는 치료시설 관행 개선한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7.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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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통신·면회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22일 권고했다. ⓒ소셜포커스 (일러스트=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의료진이 입원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정신질환 치료기관의 관행을 개선하라고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권익위는 이들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시설 입원 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해당 권고를 발표했다. 

정신질환 치료시설 측은 치료 방식에 따라 입원 환자의 외부 통신과 면회를 제한하거나 격리·강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면회 제한에 대해서는 남용을 막는 별도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지난해 보도에 따르면, 의료진이 가족의 면회 요청에 "당신의 의사냐?"라며 여러차례 퇴짜를 놓던 중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을 탐낸 자녀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한 어머니가 가까스로 외부와 통화해 병원을 벗어난 경우도 있다.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고지하는 '권리고지'양식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권리고지는 보호자 등이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와 사본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권리 침해 및 학대 정황 등이 의심되더라도 구제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는 △통신·면회 제한에 대한 시행조건·시간·기록유지 등 상세 규정 마련할 것 △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청구권 있음을 안내할 것 등 내용을 담아 제도를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치료시설별로 '시설관리자의 환자 인권보호 관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도 요구했다. 불명확한 책임 소재로 인한 일선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료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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