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촉구"위한 국제포럼 시작 알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촉구"위한 국제포럼 시작 알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2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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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21대 국회 임기 중 선택의정서 비준 목표로 활동할 것"
장애인당사자가 유엔에 진정할 수 있게 '개인진정제도' 실효성 촉구
(출처=UNCRPD공식홈페이지)
(출처=UNCRPD공식홈페이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선제적 실효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이하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이 협약에서 천명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장애인당사자가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협약 비준 국가 181개국 중 96개국이며, 33개의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되어, 권리침해가 인정 된 사안에 대해 유엔이 시정권고를 내렸다.

우리나라는 12년 동안 선택의정서 비준을 유보해오다, 지난해 3월 제2, 3차 국가보고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약속하고, 비준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장총련은 다시 한 번 선택의정서 비준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개인진정제도를 통한 유엔의 권고가 국내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에는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과 신혜수 유엔사회권규약위원,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변호사, 조성민 더인디고 대표 등 국제인권규약 전문가들과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가 함께한다.

해외 인사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개인진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호주의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인 로즈마리 카예스와 최근 성공적으로 선택의정서를 활용한 헝가리의 국제장애인인권단체 Validity Foundation의 스티븐 앨런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애인단체도 함께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포럼은 비디오와 실시간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포럼은 다가오는 8월 첫째 주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9월에 국내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국제인권규약 개인진정제도 활용 현황을 나누고, 11월에는 해외 인사와 국제포럼을 가진 뒤, 장애계 및 해외 장애인단체, 국회, 정부 등에 선택의정서의 실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것을 밝혔다. 

장총련은 "제21대 국회 임기 중 선택의정서 비준을 목표로, 연속성을 갖고 본 프로젝트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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