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장애인의 생계... 국가가 책임져야"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장애인의 생계... 국가가 책임져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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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평균 급여 법정 최저임금 40%에도 못 미쳐...
한 달 10만원~30만원 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30%... "최저임금 굴레 벗겨달라"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과 안내견 조이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과 안내견 조이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오늘(28일)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단순히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어, 근로 대비 적정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실제로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숫자는 2013년 4천495명에서 2015년 6천971명, 2018년에는 9천413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한 달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예지 의원은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 국가는 3개국뿐이며, 타 선진국들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근로자들 또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편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데는 일반적으로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번 두 개정법률안은 미래통합당 의원 36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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