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어린이 등 보호구역 제한 조치 통일적으로 규율한다
장애인ㆍ어린이 등 보호구역 제한 조치 통일적으로 규율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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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29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지정 제한ㆍ금지 조치 통일해야...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오늘(29일) 장애인 및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시 시장이 할 수 있는 제한ㆍ금지조치를 통일하여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 보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와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는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보호구역마다 할 수 있는 조치가 상이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ㆍ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지정 시 할 수 있는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그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내용을 통일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종성 의원은 “공동부령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통의 보호구역 필요 조치를 마련해 놓았으나, 상위법에는 이를 다르게 표현해 놓아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였으므로, 법률 상 오독(誤讀)의 여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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