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7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령문턱 낮춘다
서울시 "만7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령문턱 낮춘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29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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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신청접수... "2022년까지 만 65세 이하 어르신까지 단계적 폐지"
소득ㆍ재산 기준 해당되면 자녀, 손자녀와 살아도 지원, 6천9백명 추가 수혜
서울시가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8월 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해당되면 자녀, 손자녀와 함께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 지난 6월 25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외치며 청와대 앞으로 나온 저소득 빈곤층 당사자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부양의무자기준에 막혀 정부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서울시가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약 6천9백 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했다. 이제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이고 재산이 1억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주민등록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천 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천 원을 매달 지원받게된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서울시

시는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처리기한은 40일정도 소요되며,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시는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복지관, 자치구 소식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게 됐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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