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개정 환영,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서는 당연한 권리다!
"점자법" 개정 환영,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서는 당연한 권리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7.2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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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 김예지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 환영 성명 발표
시행 4년째 유명무실 점자법... 여전히 권리 장벽 느끼는 시각장애인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이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가진다.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서 점자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점자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예산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민원정보 이용 실태와 요구 조사’에 따르면, 점자 자료를 제공받지 못 한 이유 1위에는 "요청 자체를 생각한 적 없다"가 32.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위는 "요청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가 22.7%였고, "제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포기했다"가 21.3%로 약 70%가 점자 자료 제공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ㅇㅇ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한 중증 시각장애인 김모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는데 관련 자료가 비장애인용으로만 제공되어 전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점자 번역본을 기관에 요청했는데, 당장 받아보긴 힘들다고 하더군요"라며 불편을 토로했다.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한 중증 시각장애인 최모씨 또한 "출산지원을 받고자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점자 자료가 없어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신청이 어려웠고, 절차도 복잡해서 난감했어요"라고 털어놨다.  

장총은 "점자 출력물은 점자 번역 장비만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 장비를 마련하든, 출력 가능 업체에 맡기든, 중앙에서 점자 자료를 제작해 배포를 하든 법을 이행할 의지만 있었다면 4년 간 이같은 문제를 답보상태로 두진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이하 장총 측의 성명서를 공개한다. 

‘점자법’ 개정 환영,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서는 마땅히 제공되어야!

점자법 제5조에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럼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지원받기 위해, 기관을 방문한 시각장애인들은 결국 점자 번역본을 받지 못 했다.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점자 번역이 가능한 기기가 없다 등 핑계는 다양하나 귀결점은 예산부족이다. 법은 있으나, 예산이 없어 시행은 못 한단다. 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자연스레 예산이 뒷받침되어야함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예산부족은 어느 상황에서든 적당한 핑계거리가 결코 될 수 없다.

점자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되어가는 해임에도 여전히 예산 수립조차 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 될 때마다 적당히 둘러대며 어물쩍 넘기는 행위의 반복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민원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문서가 제공되어야 함이 더욱 마땅한데, 이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문제를 방관하는 듯한 태도는, 법을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시각장애인의 민원정보 이용 실태와 요구 조사’ 결과(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21권 제1호, 2020),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자료를 제공받지 못 한 이유’로 ‘요청 자체를 생각한 적 없다(46명, 32.6%)’, ‘요청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32명, 22.7%)’, ‘제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포기했다(30명, 21.3%)’로 답해, 약 70%가 점자 자료 제공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유명무실 법임을 일찍이 받아들인 장애인들은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 이제는 점자 자료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생각조차 접어버렸다.

점자 출력물은 점자 번역 장비만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 이처럼 장비를 마련하든, 출력 가능 업체에 맡기든, 중앙에서 점자 자료를 제작해 배포를 하든 법을 이행할 의지만 있었다면 4년 간 이같은 문제를 답보상태로 두진 않았을 것이다.

지난 17일, 김예지(통합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전자 점자 포함)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서 점자 자료를 제공받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이를 해결하고자 첫 발을 뗀 김 의원의 행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환영의 뜻을 전한다.

더는 예산부족을 운운하며 묵과하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때다.

장애인 2명 중 1명은 살아가며 차별을 경험한다. 비장애인이 제공받는 정보를 장애인 역시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권리는 실현되어야 한다. 차별에 익숙해져 기대조차 않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 속 차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장애인이 차별에 더는 익숙해지는 일은 이제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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