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세금 갉아먹는다" 휠체어 탄 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형
"나라 세금 갉아먹는다" 휠체어 탄 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형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7.2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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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로 형사처벌 전력 14회…"실형 불가피"
서울지방법원. ⓒ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나라 세금을 갉아먹는다"고 비방하고 폭력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영등포구 한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A씨(66)가 휠체어를 타고 위험하게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한 쪽 다리를 잃어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A씨에게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 주제에 왜 휠체어 타고 왔다갔다 하느냐" "나라에서 도움 받는 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꼴 보기 싫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세금을 갉아 먹는다"는 편견 섞인 혐오발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폭행·상해·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무려 1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동휠체어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증인들에게 목격됐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모든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점을 참작하더라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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