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사고예방 운전은?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사고예방 운전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7.31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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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은 차량 및 사람 통행이 잦아 위험한 환경
대부분 경미한 접촉사고… 현장 해결 유도해야
주차하기 위한 차량은 비상등을 켜야 사고예방에 도움
지하 주차장은 차량 및 사람 통행이 잦은 위험한 환경이다. 주차하는 차량이 비상등을 켜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소셜포커스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살펴보자. 먼저 아파트 주차장은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으로 나뉜다. 아파트 지상주차장은 비교적 여유 있는 주차공간과 주행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반면 지하주차장으로 주행로 폭이 좁고 조명도 어둡고 건물기둥 때문에 운전시야가 상당히 제한된다.

지상과 지하의 출입구는 경사로 인하여 앞에서 오는 차량으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좁은 층간을 오르내리는 회전주행로는 주행이 더욱 어렵다,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운전자에게는 정말 어려운 주행로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주의운전을 하지만 주행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사소한 부주의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주요 사고 유형을 살펴보자. 주차상태에서 주행 구간으로 진입할 때 접촉 사고가 잦다. 후진으로 주차할 때와 서행하는 선행 차량을 추월할 때도 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 특히 교차로를 통과할 때와 주차장 회전주행로를 통과할 때, 그리고 지상에서 지하로 진입하거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갈 때가 대표적인 사고유형이다.

아파트 내 사고는 대부분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명 손상으로 적고 차량만 손상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따지며 과실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다.

아파트 단지 내 주행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원인은 대부분 운전자의 운전부주의가 많다. 단지 안에서는 시속 10~20km이하로 감속 주행해야 한다. 또한 최대 선의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하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고형태별 과실과 운행할 때의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주차라인의 주차 또는 정차상태서 주행로로 진입할 때 발생한 사고는 주차라인에서 주행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가해자다. 주행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진입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앞에서 주행하다가 주차하기 위해서 후진하며 대각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때 뒤 따라 오던 차량이 앞차를 추월할 때 발생하는 사고는 가해자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경우 명백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선행차량이 주차하기 위하여 차량을 튼 상태로 정지 및 후진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추월하는 차량이 가해자가 된다.

지하주차장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녹화 영상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주차장에서는 주차와 출차가 목적이기 때문에 앞 차량이 일시 감속이나 정지하더라도 절대로 추월해서는 안 된다.

뒤 따라오는 차량은 앞 차가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추월하기 보다는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주차하려는 차량은 이때 반드시 비상등을 켜서 뒤에 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주차장 내 교차로를 통과할 때 발생한 사고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좌측에서 통과하는 차량 및 회전하는 차량이 가해자로 결정된다.

지하주차장 기둥은 운전자의 운전시야를 제한하고 방해하는 시설물이다. 속도는 10~20km이하로 유지하며 일반도로처럼 정지선이 없더라도 일시 정지 후 진입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주차장 회전주행로를 통과할 때는 과실은 보통 균등하게 적용된다. 물론 중앙선 침범이 명백하게 입증될 때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일방책임을 지게 된다,

지상에서 지하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출입할 때도 사고가 많다. 지상차량은 평지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수평시각이 되어 올라오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 역시 지상으로 올라가는 차량 운전자는 상향시각이 되기 때문에 지상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통과 전 일시 정지 및 주행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붙어서 주행해야 한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한 경우에는 사고 낸 차량이 일방 가해자가 된다. 가해 차량은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남겨 사진을 찍어 놓아야 한다.

주차 후 차량에서 내릴 때 문 콕 사고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가 작고 소소한 사고가 많은 아파트 주차장 사고는 현장에서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고로 처리할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및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장해결이 어려울 경우 사고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활하게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고 후 처리보다 안전운전을 하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차량의 주행과 사람의 보행이 빈번한 열악한 주행환경에서 차량은 최대 저속으로 주행해야 한다. 주차라인에서 출차하거나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한 주행일 경우 반드시 차량 비상등을 켜서 다른 차량에게 자신의 주행의도를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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