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의료인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발의
이종성 의원, '의료인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7.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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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의료진은 업무 못하도록 한다 …위반시 과태료ㆍ시정명령
“환자, 의료인 모두 보호하기 위한 것”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로 발의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예방접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종성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 최근 3년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 현황을 요청했으나 ‘확인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의료진은 항상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감염됐을 경우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로 하여금 전염의 매개가 될 가능성도 있어 예방접종 의무화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미접종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의 근무를 제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이 법안은 환자,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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