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장애인 영화 관람 편의 보장해야 한다"
이상헌 의원 "장애인 영화 관람 편의 보장해야 한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8.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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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일 대표발의
영상물 접근성 보장해야 하는 사업자에 '영화관 경영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영화관 사업주가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소셜포커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영상 상영시설 사업자에 대해 장애인 방문에 필요한 편의시설 마련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현행 '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는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등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에만 국한돼 있고, 영화 상영관 등 영상물 제공 시설 사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현 시행령이 스크린당 300석 이상인 상영관은 장애인들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사업장들은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장애인 영화관람데이'를 지정해 운영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상영관을 특별 제공하듯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영화를 관람한 장애인의 비율이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조항에 영화 상영관 경영자를 추가 신설해 장애인의 영화 방문관람에 필요한 시설·장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도 차별 없이 직접 방문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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