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학대 사후관리 방해하면 처벌 가능하게 한다
이종성 의원, 학대 사후관리 방해하면 처벌 가능하게 한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8.07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ㆍ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대표발의
학대 재발 확인업무 거부하는 보호자 처벌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후속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학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가정방문, 시설방문 등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학대, 재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학대 건수는 2018년 3천5백58건에서 2019년 4천3백75건으로 19.5%가 증가했고,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기준 5천4백43건으로 2015년3천8백18건 대비 37% 늘었다. 2019년 노인 재학대 건수 중 9.5%(500건)는 재학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사건 종료 이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업무 수행 거부, 방해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봅 또한 보호자 등의 성실참여 의무만을 규정한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학대 사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애한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