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중요할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중요할까?
  • 염민호 편집장
  • 승인 2020.08.07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은 더 큰 차별 조장... 절대 허용할 수 없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윤리 도덕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법률이 만능은 아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셜포커스

청춘 남녀가 만나서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하고 자녀는 최소한 두 명은 낳고 살았으면 좋겠다.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인구 증가율 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득하게 솟은 절벽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지럼증 가득 안겨주는 절벽 꼭대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천 길 낭떠러지로 치닫는 극한으로 내몰렸음을 뜻한다.

어느 포럼에서 토론자 한 분이 이 시대의 최대 화두는 젠더문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운을 띄웠다. 그리고 성(性)소수자의 인권 등 성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젠더(gender)는 또 무슨 의미일까? 이 용어는 참 고상한 차원의 의제처럼 보인다. 그 내면은 성 평등을 주장하는 측이 섹스(sex)라는 단어의 대안으로 내세운 개념일 뿐이다. 어찌 보면 이 용어는 대다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자칫 부정적 발언 강도가 세지면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내몰릴 수 있다. 민감하고 함부로 공론화 하는 것조차 꺼려지는 문제다. 때문에 누구도 속내를 시원하게 쏟아낼 수 없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성 해방이나 젠더,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논쟁과 제도의 변화는 선진국이 갖춰야 할 척도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것을 잘 이행하면 선진국이 되고 문화적으로 더 성숙하는 듯 이야기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요즘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했거나 발의하려는 차별금지법이 논쟁이 되고 있다.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물론 그동안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에 법안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된 듯하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다한들 차별금지법에는 독소조항이 숨어들 수 있다. 사실 이 독소조항이 법률안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만일 이 독소조항이 법안에 담겨 그대로 통과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사람의 성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나 성적취향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여자와 남자 이 외에 또 다른 제3의 성(性)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지만, 여여남자 또는 남남여자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본인의 성 구성은 여자 40% 남자 60%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定義)를 사회 구성원이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이런 주장에 대해 차별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 만일 이것을 비난하는 발언 또는 행동은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문화 되고 시행중인 나라에서는 스스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됐다.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도 있지만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행동을 처벌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폐해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성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려 하고, 또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자와 남자의 성 정체성은 본인의 의지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결정된다. 자연과학에서는 사람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XY염색체의 결합에 의해 나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만일 XY염색체 이외에 Z염색체에 의한 또 다른 성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렇지만 혹시 이것을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면 명백한 이단(異端)이다.

사람은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개인이나 사회의 행위를 규율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렇다고 법률이 만능은 아니다. 바보스럽지만,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법도 만들 수 있다. 법률로 지정하는 특정 시간이나 계절에 비가 내리면 안 된다고 명문화 하면 된다.

그러나 성문법이 갖고 있는 한계는 자연의 현상 즉, 자연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할 일은 법을 만들어도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한다. 또 이미 만들어진 법을 좀 더 세련되게 다듬는 일이어야 한다.

성 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취향을 어떻게 발산하든지 그것은 전적인 개인의 취향이고 자유다. 누가 간섭하거나 이것을 일부러 문제 삼지도 않을뿐더러 비난할 이유도 없다. 타인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윤리교육을 강화하면 될 일이다. 보편적인 질서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도덕교육의 문제이지 법규로 강제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제3의 성(性)이 존재한다고 일부러 가르쳐야 할까? 동성애자의 성행위 방법까지 공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할까?

법이 필요하고 강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소수자의 자격지심이고 피해망상증이다.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오히려 많은 사람의 행동을 억압하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집어넣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은 장애인을 비롯한 대다수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와도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한 인간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내버려두길 바란다. 젊은 청년들이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