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10] -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10] -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0.08.10 14:5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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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2000cc이하 승용차 구입시 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의 단독 또는 동거가족과 공동명의 등록시 적용
면세 적용받고 1년 내에 처분한 경우 면세받은 세액은 과세됨
신차 구입시 종전의 차량은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신차 면세

[소셜포커스 조봉현 논설위원] = 국내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이에 따르는 세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차종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세로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일부 승용차와 캠핑카에 해당) 및 부가가치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있다. 과거에는 등록세도 있었지만 자동차의 등록세는 2011년도에 취득세로 흡수되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종과 용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ㆍ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다만, 경자동차는 4%

ㆍ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 2%

ㆍ이외의 자동차 : 영업용은 4%, 비영업용은 5%(경자동차는 4%)

그러나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실제 적용 세율은 다를 수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하는 가액(보통 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하는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도로 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차종, 차령,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cc당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대당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1년을 기준으로 세액이 규정되어 있다.

보통 자가용으로 쓰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차령 2년 내의 신차일 때) 1000cc이하는 cc당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이다. 그 외의 차량은 너무 복잡하여 여기서는 생략한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 제127조에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세의 세율 적용도 조례에서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하여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차량이라도 실제의 세부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면제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규정된 사람(중증장애인)은 무조건 해당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종전(장애등급제 폐지 전)의 4급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해당된다. 즉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인 사람이다.

그런데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다음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여기서 동일한 세대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ㆍ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ㆍ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ㆍ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다. 이 중 1대의 차량에 한해서 적용하며, 같은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ㆍ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자동차

ㆍ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ㆍ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ㆍ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그리나 취득세 면세를 적용받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등록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감면 사유에서 배제된다.

이와 같이 감면 사유에서 제외될 경우에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는 60일 내에 다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공동명의자에게 차량 이전 후 신규차량을 구입하여도 그 차량은 감면혜택이 없다. 즉 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하다.

차량노후 등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이때는 기존의 감면 차량을 처분(말소 또는 제3자 명의이전)하여야 신규 차량을 감면받을 수 있다. 즉 기존감면 차량 처분 없이는 감면차량 변경(기존차량→신규차량)은 불가능하다. 다만, 신규차량을 구입하고 구차량을 60일 내에 처분하면 감면이 가능하다.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신청방법은 구청에 비치된 지방세감면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 신청한다.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몰 규정은 대부분 그때그때 연장되므로 이 규정도 일몰기한이 될 때마다 연장되어 왔다.

* 이 글을 연재하는 조봉현 논설위원은 세무사 자격을 갖춘 조세전문가입니다. 다만 여기에 설명하는 내용은 작성일 현재 관계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편집자 주)

* 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시리즈는 여기에서 종료합니다. 그동안 본 시리즈를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쉬운 세금이야기"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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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 2022-01-26 10:48:36
면세 대상차종중 전기차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원*인 2021-08-26 10:34:08
감사합니다

우리 2021-07-31 10:05:34
정보 감사합니다

ㅇㅇ 2020-08-25 20:33:16
중증만 세금 이득을 보는거지 경증 장애인은 세제 혜택 거의 없네요. 이런걸 기사라고...참내 화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