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양식장 이어 이번에는 '사찰 노예'
염전, 양식장 이어 이번에는 '사찰 노예'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8.1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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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절 마당쓸기·농사짓기 노동착취…스님 맞나
최저임금 기준 1억3천여만 원 미지급
검찰, 수사심의위 지연 의혹에 "고의 아냐"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9년간 착취하고 1억3천여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3급 지적장애인에게 9년 동안 예불과 마당쓸기 등 각종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주지 않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려 A씨(6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9년 간 피해자에게 예불, 마당쓸기, 잔디깎기, 농사, 제설작업, 경내 공사 등의 노동을 시키고 총 1억 2천9백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급여는 승려들의 평균 급여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 3770~647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또 A씨는 2016년 4월 피해자 명의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2018년 1월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해 은행직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두 사실에 대해 각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넘겼다. 이후 반년 동안 피해자나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서울북부지검 측이 심의위 소집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그러나 "고발인의 수사심의위 신청 당시 고발사실에 대한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수사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부의 여부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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