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산재예방을 위한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 '산재예방을 위한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8.1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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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故김재순 사건 없도록… 18일 발의
장애인고용률에 비해 장애인산재비율 가파르게 증가
노동부가 산재 실태조사하고 대책 마련토록 명시
김예지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산재 예방을 위한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재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칠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단순히 산재 발생 전체 건수와 발생 비율을 조사하는 데 그쳐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실태조사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묻지 않아 재발방지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기업체서의 근로자의 업무관련 사고 및 질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율에 비해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약 3배나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장애인 근로자 수는 17만9천 명으로 2017년 16만3천 명에 비해 9.8%(1만6천명) 늘었다. 이에 비해 산업재해 건수는 같은 기간 1천81건에서 1천4백26건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올 5월 광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사망한 故김재순 씨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故김재순 씨는 지적장애인으로, 안전상 2인 1조로 해야 하는 파쇄작업을 혼자 하다 사고를 당했다. 작업장은 파쇄기 입구에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규칙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해당 작업장은 2014년에도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근로감독 계획이나 안전대책 등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가장 위험한 현장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김재순 씨 사건과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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