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탈시설 대책 마련하라"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탈시설 대책 마련하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0.08.1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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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사실상 '정신장애인 장기거주시설'
거주시설 기준에 인력ㆍ정원 모두 미달… "개선 시급"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요양시설이 사실상 장애인 장기거주시설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탈시설 정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이 사실상 치료기관이 아닌 장애인 장기거주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용 중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정책을 마련할 것을 18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 권고는 △정신요양시설의 비(非)자의 입소 조항 폐지 및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것을 포함한다.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한 입․퇴원절차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촉탁의 1명이 8시간에 걸쳐 집단진료를 하고, 입소자 68명당 간호사 2명, 입소자 28명당 생활복지사 2명이 배치하고 있어 사실상 ‘치료’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이상 입소자가 46.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요양시설이 아닌 장기거주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문제는 정신요양시설들은 운영실태상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입소를 허용함과 동시에 장애인거주시설 인력배치 기준과 설치운영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 5명~10명당 생활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라는 인력배치 기준과 ‘30인 이상 시설’로 설치운영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서비스 최저기준에서도 침실인원을 ‘4인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데 비해 정신요양시설은 입소 정원을 300명 이하, 거실 정원 10명 이하로 정하고 있어 집단적 수용시설 정책을 유지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위는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정신요양시설에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은「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1항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입․퇴소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60세 이상 고령 입소자가 약 50%에 달하고 이들이 당뇨, 고혈압 등 복합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한 상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탈시설 정책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임에도 정신요양시설의 정신장애인 탈시설 논의가 미비하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2025)에 정신요양시설 수용 정신장애인 탈시설 대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표치와 실질적 추진방안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전국 9개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입․퇴소절차, 기본권 보장 수준 등을 방문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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