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회복지법인까지 지방세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
"비영리 사회복지법인까지 지방세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8.21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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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ㆍ재산세 전부 면제하는 규정 마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으로 복지법인 제외 85%에만 감면율 적용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이 오늘(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두번째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각 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전부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장애인 및 영유아, 미혼모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복지법인에까지 지방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5%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복지법인에까지 지방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며 "지방세 전부 면제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서비스 질을 상승시키고 법인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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