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코로나 확산세... 장애인ㆍ노인ㆍ아동 긴급돌봄 실시한다
심각한 코로나 확산세... 장애인ㆍ노인ㆍ아동 긴급돌봄 실시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8.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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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 휴관 중에도 종사자통해 돌봄 제공
돌봄 교실에서 미술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대책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긴급돌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이 휴관되자, 보건복지부는 종사자들에게 정상근무를 명해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경우 이용시설 긴급돌봄을 유지하되,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120시간 긴급활동 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에는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며,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 급여도 제공한다. 

노인에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도 휴관 권고가 내려지면서, 가정내 돌봄아동에 대해 각 센터에서 매일 안부전화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건강상태, 급식 상황 등 긴급돌봄 수요를 점검할 계획이다.

휴관기간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지만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로 대체하게 된다. 

또한 돌봄공백에 빠르게 대응하기위해 시ㆍ도별로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인력을 모집하고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며,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는 긴급돌봄 지원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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