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내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520원" 오른다
[2021 예산안] 내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520원" 오른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9.0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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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90조1536억원, 총지출의 16.2%, 전년 대비 9.2% 올라
활동지원급여 13,500원→14,020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8천명 확대
발달장애인 예산 전년 대비 65.1% 증액, 월 100시간 바우처도 제공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25.4만원→30만원으로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 선포'가 열렸다. ⓒ소셜포커스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열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 선포'에 장애인 수급자들이 참석한 모습.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늘(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전년 대비 520원 인상된 14,020원으로 결정됐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전년 대비 14.8% 높은 1,934억원이 투입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도 9만1천명에서 9만9천명으로 8천명이 확대된다. 

2020년 9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 정부 총지출을 공개했다. 총지출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조8억원으로, 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총지출의 16.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예산안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된 1,512억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대상 또한 4천명에서 9천명으로,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대상도 7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는 월 100시간의 주간활동 바우처(단축형 56시간, 일반형 100시간, 확장형 132시간)를 지급하고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 바우처도 제공된다. 

기초연금 분야의 변화도 있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되며, 장애인연금은 차상위 초과부터 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25.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최근 논란이 되어왔던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그대로 담겼다. 이로써 2021년까지 19만명의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단, 연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이 초과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1인당 의료급여비를 인상하고,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율이 2.68%로 그치면서 수급비 또한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과 2021년 복지부 예산안 주요 과제와 내용
2020년-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내용 ⓒ소셜포커스(제공=보건복지부)

한편 복지부는 지역기반 돌봄 확충을 위해 하나의 지자체에서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에게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융합형 모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6개 시군구 대상 선도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이 중 8개 시군구에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위해 마련한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원도 3개소가 신설된다. 국공립시설을 수탁해 운영하고,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노인ㆍ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물인터넷(lot)과 AI 기기를 보급하여 디지털 돌봄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 전년 대비 약 12억원을 더 투입해 27억원으로 100개소를 더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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