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빠진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사업"
장애인은 빠진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사업"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9.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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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해야... 김현미 장관은 약속지켜라"
저상버스에 탑승하는 휠체어 장애인의 모습
저상버스에 탑승하는 휠체어 장애인들의 모습 ⓒ소셜포커스(자료사진)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지난 8월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이 화근이 됐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수도권 주요 교통축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이다. 대광위는 △공공성 강화 △재성효율성 제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장애단체가 "장애인의 탑승은 제고되지 않았다"며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017년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이동권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018년 9월 19일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 선언문을 발표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선언문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모든 교통수단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역간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쓰여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UN장애인위원회에 심의받았고, 2014년 9월 30일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현행 대중교통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전장연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선언문에 명시된 약속과 UN장애인위원회의 권고를 다 무시하하는 처사"라며 "국토부 담당과는 본 시범 사업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조치에 대해 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선언문에 명시된 약속에 대해 직접 응답할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시범사업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할 것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정부법안으로 개정할 것 △휠체어리프트차량, 임차 및 바우처택시, 장애인단체이동지원버스 등 특별교통수단을 다양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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