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관련법 개정안 5건 등 91건 처리
국회, 장애인관련법 개정안 5건 등 91건 처리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1.26 13:2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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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 ‘활동지원사’로 명칭 개정
성범죄 전력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최장10년
모든 어린이집 평가의무화… 방식 인증→등급

여야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91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23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0건의 법률안과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91건 중 장애인관련법 법률 개정안은 5건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먼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법 등의 관계 법률을 준용하고 있기에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또,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남성의 역할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이 ‘모성보호’ 대신 ‘모·부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을 채택한 점을 고려해 ‘모성보호’도 조문 내용에 따라 ‘모성권 보장’ 또는 ‘모·부성권 보장’으로 정비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를 변경해 지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남아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해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해 지난 2016년 7월 28일 위헌결정을 내려 해당 규정의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법원이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조치를 통해 위헌 규정을 보완했다. 또,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상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제외하고,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 개정 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 장애인연금은 17만9천원으로 재학 중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장애인연금이 최대 28만6천50원으로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현행 ‘장애인연금법’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해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지급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7월 당시 65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부가급여를 28만원 지급하고, 그 이후 2015년 28만2천600원, 2016년 28만4천10원, 2017년 28만6천5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상액을 매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부가급여액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끝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상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장애인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는 인력을 활동보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에게 현행법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명칭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자존감과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해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현재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방식을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으로 변경하는 한편, 아동학대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시 최하위등급으로 하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범위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대마에 대해 앞으로 의료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오남용 우려와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한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경마·경륜 및 경정에 대해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해 청소년이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거나 도박중독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을 의결했다. 독립운동가인 홍진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최장 기간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했다. 이에 국회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회도서관 내 기념전시실에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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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19-01-08 12:44:37
장애인이란 이름을 가지면 모든 분들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줄 알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조금 혜택을 받는 것 뿐이다. 이제는 부양의무자 폐지등 장애인분들도 최저 생계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뿐이다. 나의생각

김*준 2018-11-30 10:23:04
장애인연금이란 용어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은 장애인이면 모두가 연금을 받는줄 안다.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

윤*진 2018-11-30 07:01:16
장애인법 조금씩이라도 개선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이*우 2018-11-27 17:58:12
아직 갈 길이 멀다. 큰 틀에서 멀리보고 우리가 뭉쳐야 한다. 옳은 일을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한 목소리로 외쳐 주장합시다.

차*영 2018-11-27 16:16:02
장애인 관련 법, 법률이 많은데, 지체장애인 인 저에게는 와 닿는(?) 법률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