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2019년 기준 1천18개에 불과해 구매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현재 등록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2017년도 479개에서 2019년 564개로 약 18%가량이 늘어났다. 그만큼 생산시설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휴업손해 등으로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우선구매 공공기관을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법정구매비율을 미달한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시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하여금 장애인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생산시설의 장 및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한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이 600개 이상 늘어나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직업재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