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9.0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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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장애유형 고려 안해... 단순 경증ㆍ중증으로만 구분
서비스 제공 목적이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 장애가정은 "비정상" 편견 우려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8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돌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아동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때 장애정도를 단순 중증, 경증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가족의 경제적 능력만을 고려할뿐 장애유형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본 개정안에 서비스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을 고려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근거를 담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 가장 걱정이다. 지난 봄 제주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그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과연 이들 모자의 선택이었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동 개정안으로 장애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이들만의 희생이 아닌 우리 사회가 태어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책임지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가정은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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