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지속적인 치료받도록 법안 마련해야...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지속적인 치료받도록 법안 마련해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9.0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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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9일 「정신질환자 초기진료 지원법」 대표발의
정신질환자 대상 조기치료 지원사업만 아직 법적 근거 無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초기진료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초기진료와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 등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과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고, 지난달 18일에는 응급입원 법안도 발의됐지만, 초기 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별도의 법안이 마련되지않은 상황이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현황 ⓒ보건복지부 

이종성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ㆍ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에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질환자를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치료ㆍ관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자ㆍ타해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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