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9일 「정신질환자 초기진료 지원법」 대표발의
정신질환자 대상 조기치료 지원사업만 아직 법적 근거 無
정신질환자 대상 조기치료 지원사업만 아직 법적 근거 無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초기진료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초기진료와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 등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과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고, 지난달 18일에는 응급입원 법안도 발의됐지만, 초기 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별도의 법안이 마련되지않은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ㆍ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에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질환자를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치료ㆍ관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자ㆍ타해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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