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다"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0.09.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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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절대 받아 들이지 말아야
법원 양형기준은 살인죄에 준하여 실형선고, 면허취소 및 징벌적 배상책임 부과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벤츠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지난 (9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교통사고였다.

사망한 이륜차 운전자는 50대 치킨 집을 운영하는 가장으로 그날 마지막 배달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에 앞서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6세 어린이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운전자는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 받았다.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인도에 서 있던 6세 어린이를 덮친 것이었다.

이 어린이는 엄마가 햄버거를 사러 햄버거 가게에 잠시 들어갔던 사이에 가게 앞에서 기다리다 참변을 당했다.

두 사건 모두 운전자는 혈중 알콜 농도가 음주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한 가정을 일순간에 파탄과 비통에 빠지게 했다. 남겨진 가족들은 평생 트라우마 상태에서 자책하며 괴로움을 안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고 경계해야 한다.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 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술 약속이 있으면 차량 안 가져가기, 술을 마시면 음식점에 차량을 놓고 오기, 차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즉, “내가 무엇을 하면 누군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미필적 고의’를 대입하면 이런 말이 성립한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음주운전을 지속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약하게 받으려고 방어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지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생각이나 의도가 없는 중과실로 주장한다.

음주운전은 법률적으로 살인죄에 준한 처벌로 강화되어도 근절하기 쉽지 않다. 아무리 큰 벌금이나 징벌적인 배상액이 고액으로 상향된다 해도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두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었다. 경찰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살인죄 양형기준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임을 볼 때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 기준이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음주 처벌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3%이면 면허정지, 0.08%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일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1회)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콜 농도 0.2%이상은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 알콜 농도 0.08%~0.2%이상은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이하 벌금을, 0.03%~0.08%이상은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은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측정 거부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년 6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계약부터는 음주부담금은 임의보험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의무보험도 400백만원에서 1,500만원(대인 1,000만, 대물 500만)으로 증액된다. 최대 1억 6천 5백만원의 음주부담금이 부과된다.

음주부담금 변경내용 (출처:금융감독원)
음주운전 부담금 변경내용 (출처:금융감독원)
음주부담금 변경내용 (출처:금융감독원)
음주운전 부담금 변경내용 (출처 : 금융감독원)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이다. 불가피한 음주운전은 없다. 또 운전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될 음주운전은 없다.

음주운전자가 “음주상태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나 재판과정에서 절대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초범이든지 재범이든지 구분하지 말고 강한 처벌을 통해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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